7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인면수심' 30대가 항소했으나 오히려 4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이모(32)씨의 원심을 파기,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9시 50분경 제주시내 한 주택가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A(7)양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추행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4일 유죄를 인정, 징역 2년 6개월, 5년간 신상정보 공개, 6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1심 직후 이씨는 범행 당시 크론씨병(Crohn's disease), 소아성애증(Pedophilia) 등 육체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었던 만큼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판단,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아동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형량을 더 높였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 당시 크론씨병, 소아성애증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씨가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노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의 충격, 고통을 감안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크론씨병은 위장관에 손상을 일으키는 만성적 염증질환이며, 소아성애증은 13세 이하의 사춘기 전 아동을 성행위 또는 성적공상, 성적쾌락 대상으로 삼으려는 질환을 말한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