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여중생을 강제추행한 제주시내 현직교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4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2년 8월 23일과 24일 제주시내 A중학교 학생 B(당시 13세)양을 복장불량 등의 이유로 학생부실로 불렀다. 그리고 B양을 강제로 껴안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상급 교육기관은 지난해 2월 11일자로 정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정씨는 “학생을 격려하기 위해 그런 것이며 다른 이유는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을 잘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일으킬만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추행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1800만원의 합의금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