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제기는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 향상, 금연운동 확산 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고 밝혔다.
제주시민단체는 "흡연으로 인해 국민건강이 훼손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36조 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국민건강권 조항을 두고 있다.
제주시민단체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칭찬받을 일이다"고 높이 평가했다.
제주시민단체는 또 "그동안 국내에서 담배와 관련한 몇 차례의 비슷한 소송 제기건은 모두 흡연에 따른 폐해를 증빙할 자료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제기한 소송이었다"며 "하지만 이번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소송은 타당성이 있다"고 지지했다.
지난 11일 흡연자가 제기한 소송을 대법원이 패소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건강권을 도외시한 시대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제주시민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의 각종 피해 발생사례 등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폐암 등 질병발생이 담배로 인한 것임을 입증했다"며 "그동안 개인들이 제기했던 소송들과는 다른 양상을 띨 것이다"고 강조했다.
제주시민단체는 “담배소송은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한 결단이란 점에서 승소여부를 떠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캐나다처럼 담배피해를 구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민단체는 이어 "앞으로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건강보험공단에 지지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민단체 연대회의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등 17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