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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축하난을 보낸 새누리당 제주도의원 예비후보 A모(55)씨와 해당 후보자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대접한 현직 이장 B모(53)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4일 6·4선거와 관련, 제주시선관위의 수사의뢰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축하난(蘭) 화분 등을 제공한 제주도의원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적용,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지역구서 개최된 주민 모임 3곳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 중앙포상을 수상한 선거구민에게 5만원 상당의 축하 난을 제공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당선시키기 위해 올해 2월 중순 선거구민 5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직 이장으로 제3자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6·4지방선거 관련 전 경찰력을 동원, 돈 선거, 거짓말 선거, 관권선거(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선거사범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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