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고위공무원이 경찰관을 모욕해 고소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던 고위공무원 A모(57)서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B경찰관을 향해 심한 욕설을 퍼부어 B모 경찰관이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0분 제주시 연동의 모 술집에서 업주 C모(44)씨의 얼굴을 2차례 주먹으로 구타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를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만취한 A씨는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 B씨를 향해 1시간 가량 욕설을 퍼부어 소란을 피웠다.
참다 못한 경찰관 B씨는 8일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고 당시 상황이 촬영된 지구대 안 폐쇄회로(CC)TV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형법(제312조)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서 성립되는 범죄다. 상대방에게 욕이나 조롱을 하거나 악평을 가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 없이 욕을 하면 죄가 성립된다.
명예훼손죄와 달리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2012년 7월 김모(50) 경위 등 경찰관 17명이 자신들에게 모욕을 준 시민 27명을 상대로 총 2800만원의 손해배상 지급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