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상대로 1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제주도 공무원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제주도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를 상습사기와 업무상 횡령,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8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정에도 없던 국고 시설보조금을 빙자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16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부담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자신 또는 부인, 아버지,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사기사건과 별도로 허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예산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중 11억원을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탕진했다.
허씨는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해 피해 농민 44명 중 25명에게 약 10억원 상당의 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20여명은 여전히 6억원 상당의 피해액을 떠안고 있다.
검찰은 시설보조금 사기 사건을 마무리짓고 경찰에서 수사중인 이상순 농업기술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사건으로 처리키로 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