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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로 학교부지 매매계약...이사장, 브로커, 건설대표 수십억원 주고받아

 

제주지방검찰이 제주시내 모 사립학교의 부지를 두고 벌어진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과 계약에 연루된 도내 건설업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브로커를 구속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9일 "최근 사립학교부지 매매를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모(59)씨와 돈을 건넨 모건설 대표 B모(69)씨에 구속영장청구를 할 예정이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C모(48)씨를 구속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학교부지 매매 조건으로 돈을 받은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씨와 돈을 건넨 모건설 대표 B씨, 브로커 역할을 한 C씨를 소환·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학교 법인 이사장과 건설사 대표가 학교부지 매매를 위한 매각대금 300억원대의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금 형태의 돈 수십억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상적으로 부지 매매는 재단과 이뤄져야 하지만 이사장 개인 신분으로 체결한 계약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오고간 금액이 대가성인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B씨가 A씨에 건넨 돈은 확인된 것만 5억원 상당이다. A씨는 브로커 역할을 한 C씨 등을 통해 약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C씨가 중간에서 주고 받은 돈도 10억원대로 알려졌다.  

 

돈의 흐름이 복잡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거래 금액 규모는 더 늘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재단 결정 없이 멋대로 학교부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대금도 학교법인 공식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로 B씨에게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죄)를 받고 있다.

 

A씨에 돈을 건넨 B씨의 경우 배임증재죄에, 브로커 역할로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에 해당한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배임증재죄는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의 사무실과 자택, 모건설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장부와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C씨의 경우 배임 규모가 크고 지난해 6월29일 학교 부지 매매와 관련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있어 지난달 29일에 구속됐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주장이 서로 엇갈려 영장 청구와 별도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돈 거래 액수 등을 특정짓기로 했다.  

 

검찰은 10일 A씨와 B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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