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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사업 충격흡수시설 ... 기준미달 제품 청탁받아 설치

 

 

제주도 현직 공무원이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해 특정업체에 납품을 몰아주고 안전규격에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하다 검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제주도에서 추진한 9467억원 규모 73개 각종 건설사업의 설계와 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8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제주도청 공무원 A씨가 2012부터 지난해까지 서귀포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4개 도로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업체의 청탁을 받고 성능시험도 거치지 않은 1억1000만원 상당의 충격흡수시설 관련 제품을 38개 지점에 설치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귀포시 옛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 4개 도로건설 사업을 총괄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청탁을 받았다.

 

해당 공사구간은 서귀포시 상효와 하례, 제주시 연동~아라 1동 구역이다. A씨는 2012년 6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B업체 점장을 만나 1100만원 상당의 충격흡수 시설을 구매했다.

 

A씨는 2012년 9월에도 연동~아라 구간에서 최초 설계에 없었던 B업체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4개 도로건설공사 38개 지점에 1억1000만원의 제품을 B업체에 몰아준 적도 있다.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업체의 충격흡수시설이 충돌실험을 통과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공문 내용을 내세워 변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해 해당 도로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은 시속 80km의 속도로 CC2등급으로 그에 따른 실물 충돌실험을 거쳐야 한다.

 

감사원 조사결과 A씨가 승인한 제품은 0.9t 차량이 정면충돌시 60.3㎞/h, 1.5t 차량의 측면충돌시에는 64.3㎞의 속도까지만 흡수가 가능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제주도를 상대로 A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하고 기관장에게 주의를 내렸다. 해당 도로의 부실 시설품은 모두 교체하는 등 보완책도 촉구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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