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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 양돈농가에서 기르는 돼지가 돼지유행성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에 감염,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7일 돼지 신생자돈(새끼돼지)이 설사를 주 증상으로 하는 돼지유행성 설사병(Porcine Epidemic Diarrhea, PED)이 도내 양돈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생농가에서는 지난 4일 자돈의 설사 등 의심증상이 발견돼 동물위생시험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제주에서는 2004년 3월 이후 돼지유행성설사병 발병 보고가 없었다. 국내에서는 2011년 5건, 2012년 1건, 2013년 14건, 올들어선 4월까지 52건이 발생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6일 이 돼지에 대해 돼지유행성설사병으로 최종 확진하고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농가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백신을 긴급히 접종토록 홍보하고, 2014년 돼지유행성설사병 예방백신 물량 10만3000마리 분량을 조기공급할 계획이다.

 

또 도축장, 사료․분뇨업체 등 축산사업장의 차단방역을 강화토록 하고, 양돈농협, 한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로 하여금 돼지유행성 질병 방역요령 홍보와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충남·경남 등에서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확산됨에 따라 방역대책과 예방백신 3만6000마리 분량을 추가공급하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요령 홍보를 강화해온 바 있다.  

 

제3종가축전염병인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걸린 돼지는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거나 심하면 폐사할 수 있다. 특히 태어난 지 1개월이 채 안된 신생자돈이 돼지유행성설사병에 감염되면 폐사율이 50~90%에 달한다.

 

제주도는 돼지유행성 설사병이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에 들어가는 한편 주변 방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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