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제주도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최근 A씨 등 사무관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사건에 연루된 6급 이하 주무관 7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도내 민간인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사무관 3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밝혀지게 됐다.
사무관 3명은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직원을 시켜 시간외 근무 기록단말기에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등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부정 수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은 1~2년간 수백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