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4명의 명단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도보에 28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3000만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제주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들은 6개월간의 소명기회, 소명기간 중 소송진행, 공매, 경매 등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 4건을 제외한 개인 7명 3억6400만원과 법인 7명 8억2700만원 등 총 11억91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A사는 취득세 등 체납건수 17건, 3억8700만원, 개인은 B씨로 체납액이 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호텔숙박업이 4명 4억7900만원, 건설업 5명 3억4500만원, 기타 부동산업 등 5명, 3억6700만원이다.I호텔리조트의 경우 취득세 2억6300만원을 체납했다. 임대업을 하다 부도로 폐업한 J 회사는 국세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데 이어 이번에 재산세 1억2700만원을 체납, 또 다시 공개됐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5000만원 이하 5명 2억원, 5000만원 초과∼1억원이하 5명 3억4900만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4명 6억4200만원이다.
도는 체납자의 실태 및 재산등을 면밀히 파악, 체납자가 신탁으로 빼돌린 재산압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김남근 도 세정담당관은 "명단 공개제도는 납세자의 이미지 부담과 경각심을 일으켜 체납발생을 억제키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 세무행정력을 동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