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도동 주민들의 바람이었던 외도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이 열렸다.
신제주권 거대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외도지역 중학교 신설 구체화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
이석문 교육의원, 김진덕 의원(환경도시위원회), 박주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주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31일 제315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제주도립학교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설립기금의 활용범위를 제주도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비율 특례에 따라 제주의 경우 보통교부금의 1.57을 교부받음으로써 학교신설 수요에 대한 비용 역시 제주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재정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신설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설립기금이 설치된 바가 있다.
하지만 기금의 목적과 활용 범위가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한정된 것이 문제였다.
기금설치 이전에 개발된 지역이나 그 밖의 인구 유입지역 등의 경우 학교신설 비용 등의 문제로 교육당국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학교설립기금 조례가 개정돼 '제주 전역의 학교신설'에 대한 설립 비용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간 외도동 주민의 바람이었던 중학교 신설 현실화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간 셈.
이석문 교육의원은 "교육환경 개선의 핵심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거대학교를 적정 규모로 조정해야 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박주희 의원은 "학교신설 타당성 용역 비용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었으나 교육당국이 '저출산'을 명분삼아 어렵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