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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조카를 강간하려 한 '인면수심' 20대가 끝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2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전 7시40분경 제주시내 자택에서 조카 B(10)양의 몸을 붙잡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커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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