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이 최근 장례식장 관리팀장을 채용하면서 옛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비리 전력이 있는 인사를 다시 채용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장례식장 비리로 해임된 자를 장례식장 관리팀장으로 채용하려는 제주대학교병원을 규탄한다”며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구(舊) 제주의료원 당시 비리와 연루된 인사를 제주대 장례식장 관리팀장으로 채용한 제주대학교 병원의 방침에 경악한다"며 "당장 채용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대 병원은 지난 2월 1년 계약직 모집공고를 내고 이달 18∼25일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그 결과 구 제주의료원 전(前) 간부 K모(56)씨가 응모, 합격했다.
K씨는 2007년 당시 제주의료원 장례식장 간부로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관련업체로부터 총 660만원의 금품을 받고 비리가 적발돼 그해 12월 K씨 등 비리연루자 3명이 해임된 바 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직원간 폭행사건을 조사하던 중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한 향응·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하고 감사위원회 감사와 경찰 수사를 거쳐 정식 기소까지 이뤄졌다.
그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직원 2명에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K씨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K씨는 이 밖에도 2004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장례식장 관련업체들로부터 부정청탁을 받아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 병원 장례식장 관리팀장 공채에 K씨가 응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병원 경영진에 K씨의 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병원측은 지난 2월 말 버젓이 K씨를 최종합격 처리했다.
제주대 병원 관계자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이 과거에 비리전력이 있더라도 채용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법률은 없다"고 반박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병원측에서는 해명해야 한다"며 "비리전력자를 버젓이 관리팀장 자리에 앉힌 것은 도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다"며 맹비난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널리 인식시켜야 한다"며 "비리전력이 있는 인사를 채용할 수 없게 만드는 법률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