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해군기지 공사강행에 항의를 벌인 연행자 중 일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전 8시1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27명이 연행돼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행자들 중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이거나 보석된 상태다.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김종일 사무처장과 영화평론가 양윤모씨 등이다.
현재 제주지검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몇몇 언론사에 구속영장에 대한 전화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검사가 기록검토를 한 후 지휘 하에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도 검토 단계에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연행되더라도 48시간을 초과 할 수 없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따라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14시간가량 남은 상태로, 27일 밤늦게나 구속영장이 신청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