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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된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들 중 일부가 단식에 들어갔다.

 

서귀포경찰은 이날 오전 8시10분께 제주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규탄하며 공사장 입구에서 농성을 벌이던 강정주민과 시민운동가 등 27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서 18명, 제주서부경찰서 9명으로 나눠 수감됐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경찰의 연행과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항의의 표시로 단식에 들어간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들은 서귀포경찰이 “현장 판단 없이 무조건 연행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며 정확한 집회해산 명령 없이 연행에 들어갔다”며 “여성을 연행할 당시에도 남성경찰관의 무력을 동원해 잡아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부경찰서의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피의자에게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신분을 밝히기 거부하는 피의자에게 미란다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인권 침해를 받았다”며 성토했다.

 

이들은 단식의 뜻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반대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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