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유흥업소 종업원을 자신의 모텔로 끌고가 감금 및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강간, 준강간,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모(36·서귀포시)씨에게 징역 8년·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10년간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8일 오전 2시경 제주시 연동의 모 유흥주점 종업원 이모(여·34)씨와 술을 마시다 오전 5시경 만취한 이씨를 자신이 장기투숙하고 있는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다. 안씨는 이씨를 총 3회 간음하고 오후 11시40분까지 이씨를 감금한 혐의다.
안씨는 당일날 경찰 신고를 우려해 수건으로 이씨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했고, 전치 2주의 구타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안씨는 자신의 경계성 인격장애 및 알콜 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은 있다고 판단하고 "이씨을 감금해 수차례 강간하고 구타까지 가했다. 더욱이 살해까지 시도한 점에 미루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면서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