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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61)가 제주에 소유하고 있는 별장과 관련해 해당 분양사를 상대로 수십억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서울 서부지법에 따르면 정씨는 "회원권을 분양받은 휘닉스아일랜드 별장 근처에 대규모 콘도가 들어서는 것은 당초 계약조건을 위반한 것이다"라면서 지난해 8월 분양사인 보광제주를 상대로 22억4000만원의 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보광제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2008년 6월까지 23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성산읍 65만3800여㎡ 부지 중 일부에 콘도미니엄(300실), 빌라(50실) 등을 갖춘 '제주 보광휘닉스아일랜드'를 완공했다.

정씨는 준공 3개월만인 지난 2008년 9월 휘닉스아일랜드 내 고급 별장단지인 ‘힐리우스’의 별장 한 채를 분양받았다. 20년 계약 조건으로 회원권 대금만 22억4000만원 상당이다. 

 

정씨는 "보광제주 측이 힐리우스 내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는 등 조용한 분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별장 주변이 개발되면서 조용한 공간, 조망권 등 계약 조건이 지켜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광제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섭지코지 일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65만3000여㎡ 내 미개발 토지 3만7800여㎡를 2012년 3월 중국계 자본이 설립한 한국 자회사인 오삼코리아에 매각했다. 이후 오삼코리아는 지난해 초부터 힐리우스 별장과 근접한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휴양 콘도를 짓기 시작했다.

 

정씨는 "만약 콘도가 완공돼 손님이 출입하게 되면 주변이 시끄러워져 결과적으로 창작 활동에 방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조망권도 침해받을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광제주 측은  "당초 계약조건 대로 별장 단지 내에는 회원들만 출입이 가능하고 신축 중인 콘도는 5층에 불과한데다가 힐리우스 자체에 차단막이 있어 전혀 창작활동에 방해되지 않는다"면서 "정씨의 '힐리우스'와 거리도 100m 이상 떨어져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자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는 다음달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에 위치한 휘닉스아일랜드를 직접 방문해 현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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