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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공무원의 비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공금횡령은 물론 도박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피해 규모도 최초 언론보도로 알려진 12억원에서 16억원으로 늘었다. 후폭풍이 일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0일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제주도 산하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40)씨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죄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예정에도 없던 국고 시설보조금을 빙자해 농민들을 대상으로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허씨는 농민들로부터 자기부담 통장과 비밀번호,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자신 또는 부인, 아버지, 지인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국고 보조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일부 농가에서는 실제 보조금 지급이 이뤄지는 줄 알고 하우스 시설 업체를 통해 건축까지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재 납품 업체들의 2차 피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허씨는 농민들에게 속여 가로챈 돈 중 11억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여 탕진했다.

 

또 농업기술원 동료 공무원 김모(44)씨도 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판을 벌이다 7000만원 가량의 개인돈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허씨는 특히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한 '은나노와 난황유의 혼용처리에 의한 박과 채소의 병해방제'라는 연구 과제비 3000만원도 개인용도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사기와 공금횡령, 도박,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허씨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와 별개로 농가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어 수사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농민들은 19일 오후 제주시내 모 사무실에서 '시설하우스 사기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해당 공무원 허씨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행정기관과 피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파장이 커지자 이상순 제주도농업기술원장은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도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도 19일 연대책임제 시행을 밝히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섰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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