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직접 재배, 상습적으로 흡연한 50대 주민 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주거지 텃밭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상습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김모씨(56) 등 4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자에 보관하면서 하루 2∼3차례씩 대마초를 상습흡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대마초를 상습흡연한 김모씨(56·제주)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그리고 상습흡연·섭취·제공한 박모씨(51·대전) 등 3명은 현재 불구속 입건, 수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2011년 봄부터 올해 가을까지 주거지 텃밭에 매년 대마 2그루를 심어 재배·흡연·섭취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의자 김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876g로 4380회 흡연횟수, 시가 7008만원 상당에 달하는 분량이다.
고광언 제주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향후에도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를 더 확대,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