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시설하우스 보조금을 미끼로 농민들을 속이고 12억 5천만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 허모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허씨는 지난해 2월부터 구좌·성산·남원 일대에서 만난 농민들에게 "전무후무한 시설하우스 보조금" 명목을 내세우며 접근, 농민들에게 수익을 장담했다.
그는 농민들의 개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내 자기 임의로 자신의 부친과 아내 그리고 지인들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농민들이 입금한 돈을 가로챘다.
허씨의 감언이설에 넘어간 농민들은 34명이나 됐다.
그는 이같은 수법으로 올해까지 1년 간 이같은 사기행각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허씨를 지난 7일 입건, 수사를 벌여왔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