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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뺑소니 피의자 송모(40·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6시경 본인의 에쿠스 승용차를 몰고 제주시 북성로 정수장 오거리 남경호텔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던 도중 도로에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 신호수 역할을 하고 있던 피해자 양모(여·52·제주시)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사건이 발생한지 2개여월만에 붙잡혔다. 송씨는 사고 발생 후에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 중 사고 발생 현장에 있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차량의 번호와 차종, 색상 등을 파악, 송씨 검거에 수사력을 모았다.

 

경찰은 도내에 등록되어 있는 에쿠스 차량 289대를 탐문수사, 용의차량 번호와 비슷한 차량을 발견했다.

 

이 차량은 또 불법 대포차량으로 추가 확인됐다. 경찰은 자동차 매매상사 및 관련인 상대로 수사끝에 최종 운전자인 피의자 송모씨를 찾아냈다.

 

경찰은 송씨에 대해 특가법(도주차량, 대포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가법상 뺑소니 도주 차량의 운전자는 1년 이상 징역·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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