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12일 뭍지방에 본사를 둔 S일보의 전 제주취재본부장인 전모(45)씨에 대해 공갈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는 S일보 취재본부장으로 일하던 지난 1월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골재 채취·석재가공 업체를 찾아가 회사 대표 B씨에게 석재가공 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불법 매립하는 것을 빌미로 협박 등에 나선 혐의다.
전씨는 이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B씨에게 1000만 원을 요구, 550만 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27일 사표를 내 의원면직 처리됐다. [제이누리=강남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