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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되지 않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팔아 얻은 이익의 어느 정도를 도민이 가져와야 하는 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심의위원회(위원장 김일환 제주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26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설립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안한 설립안을 통과시켰다.
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 설립 타당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점 85.14점으로 60점 이상을 얻어 공사 설립안을 의결했다.
제주도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설립.운영 경제성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검토 의견을 통해 "제주의 바람을 공공자원으로 개발.관리할 주체와 직접투자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사 설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사는 풍력단지 운영관리와 육.해상 풍력개발사업을 맡게 된다.
검토의견서는 "MW당 50억원이 소요되는 등 대규모 자본이 들고, 국내 최초 상업화ㆍ벤처성 사업으로 도 재정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사를 설립해 바람의 가치를 풍력발전사업 개발권으로 자산화 한 뒤 현물 출자, 재정손실 없이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법상 허가권자(제주도지사)는 개발권 인도와 지분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출자지분 없이 이익배당이나 상호약정 만에 의해서는 공적이익 확보에 한계가 있어 우선 공사 설립.운영 조례와 정관을 정비하고,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 풍력단지 전문 관리로 수익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이용률 1%만 올리면 MW 당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도민 이익 극대화 논의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가 풍력발전사업 개발권을 내 주고 받아야 할 '로열티'다.
공영민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최근 시범지구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면서 국비 200억원을 투자하는 전제 아래 개발수익의 17.5%를 공사가 받는 것으로 논의돼 향후 기준이 되겠지만 지식경제부는 도의 직접 투자 없이 수익만 챙기는 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도민 이익 극대화를 위해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여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위원인 제주경실련 한영조 사무국장은 "컨소시엄에 너무 많은 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며 "무궁무진한 제주의 자원을 팔아서 얻는 대가 치고는 적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30%는 끌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봉현 위원(제주대 회계학과 교수.제주경실련 감사)은 "17.5%면 어마어마한 수익"이라고 반론을 폈다.
결국 도민이익 극대화란 추상적인 설립 필요성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발 이익 배당률을 도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설립문제가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조례 제정과 현물 출자, 임원 구성을 끝내고 6월 중 공사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