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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광어를 식용으로 팔아넘긴 업자가 교도소로 직행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죽은 광어를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오모씨(4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이를 도운 혐의(식품위생법위반 방조)로 고모씨(65)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08년 8월 제주도내 양식장을 돌아다니며 죽은 광어를 수집한 뒤 포장해 도매업자에게 식용으로 팔아 넘기는 등 지난 6월까지 모두 49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억1500여 만원 상당의 죽은 광어를 식용으로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고씨는  2차례에 걸쳐 오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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