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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미혼 남성들을 상대로 무자격 국제결혼을 중개한 50대 와 결혼중개업 종사자 명의를 대여해준 2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자격으로 국제결혼 중개를 한 업자 2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국제결혼 중개업 종사자 자격을 상실했지만 2011년 8월 4일부터 최근까지 총7회에 걸쳐 농어촌 미혼 남성 7명에게 국제결혼을 중개했다.

 

A씨는 이들 남성들에게 중개비 명목으로 9000여만원을 챙기고 B씨는 결혼중개업 종사자로 명의만 등록 후 자기 명의와 상호를 A씨에게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도내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무자격․무등록 결혼중개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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