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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미등록 건설기계 불법사업자 및 불법사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도지회와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 관련 단체와 제주시가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단속반은 ▲사업자등록기준 준수여부, ▲주기장 보유여부, ▲사무실 및 폐기장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 ▲기술자 및 정비시설 확보상태, ▲하자보증금 예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 사용,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건설기계 주택가 주변 장기간 주차,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무허가 건설기계 정비, ▲무등록 매매 등에 대해서는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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