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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선운정사 보호누각 등 일부 사찰에 특혜 지원 의혹에 대해 해명에 나섰다.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주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정책과는 24일 지난 21일 제주경제정의실천연합(제주경실련)과 23일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제주경실련과 일부 언론은 ▶문화재로 지정된 선운정사 불상의 경로 불분명 ▶현장실사 전문가 3명 중 문화재 지정 반대한 1명 의견 배제 ▶사전심사 없이 선운정사 보호누각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집행 ▶선운정사를 비롯 용문사, 삼광사, 원명선원에 예산지원 특혜 ▶건립된 삼광사 보호누각에 엉뚱한 불상 보관 등을 지적했다.

 

이에 문화정책과는 ‘선운정사 불상의 경로 불분명’ 부분에 대해 “2010년 4월 소장자가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자료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2011년 3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존·연구할 자료적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 그해 9월에 도 문화재 자료로 지정했고 이 과정에서 불상의 유입 경로 확인을 거쳤다”고 밝혔다.

 

문화정책과는 또 ‘현장실사 전문가 3명 중 문화재 지정 반대한 1명 의견 배제’와 관련 “불상전문가 3인에게 가치조사를 의뢰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사항으로 특정인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사항이 아니”라며 “3명의 의견은 도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전 위원에게 자료로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정책과는 ‘사전심사 없이 선운정사 보호누각 민간자본보조 명목의 집행’과 관련 “제주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육성을 위해 지원토록 규정돼 있다”며 “예산편성지침에서도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해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 정하고 있어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민간에 지원한 것은 적법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문화정책과는 또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서 요구부서(요구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편성하는 사항”이라며 “선운정사 보호누각 신축은 중앙문화재위원 및 보존처리전문가의 보호시설 필요성 의견이 제기돼 예산편성 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정책과는 ‘선운정사를 비롯한 용문사·삼광사·원명선원에 예산지원 특혜’와 관련 “문화재보호법, 제주도문화재보호조례에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70%)로 지원하고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없는 지방 문화재를 올바르게 보존해 온전히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투자해 문화재를 보존전승 해 나가고 있다. 이는 우리 도에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화정책과는 ‘삼광사 보호누각에 엉뚱한 불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은 준공된 건축물에 탱화, 단청, 보안장치 및 백화현상 정비 등의 부대공사가 마무리 돼 최적의 조건이 갖춰지는 시점에 안치하게 된다”며 “현재 삼광사 문화재 불상을 안치하기 위한 보호누각 사업의 건축물은 준공됐지만 불상 후면 탱화와 전통 건축물의 마감공사이자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청이 돼 있지 않았다. 시멘트 건축에서 나타나는 백화현상 등이 있어 문화재 불상을 안치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지 않음에 따라 임시로 일반 불상을 모셔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은 삼광사 경내에 안치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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