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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주택가 주차장에서 잔인하게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제주시 모 세탁소 여주인 오모(4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5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오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더불어 주먹질을 하고 다리미 등으로 오씨를 수차례 내리 친 뒤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일삼다 살해했다.

 

오씨가 의식을 잃자 박씨는 피해자의 차량에 여성을 싣고 7km 가량 떨어진 제주시내 주택 한복판으로 이동했다. 차량이 향한 곳은 박씨의 누나가 거주하는 주택이었다.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연동119센터는 '피를 흘리는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주택가로 향할 때 여성은 주차장 바닥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상태였다. 호흡과 맥박도 멈춰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찌르고 온 몸을 밟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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