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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인 교수, 제주도 재의요구 이유 반박…“재의 철회해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인권조례안을 재의요구한 것은 인권의식 부재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김경진 의원실과 강정인권위원회, 제주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인권조례) 재의요구에 따른 도민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 재의요구 관련 법적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신 교수는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재의 요구가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그는 도가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에 의해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책무를 지고 있고 그 책무에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며 “법제처는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무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인권조례안은 국가 또는 공권력 행사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기초 생활지원,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즉 인권 보장 및 증진방식을 주로 복지와 관련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는 구현방식이 주로 복지나 차별대우 금지 등과 관련돼 집행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국가배상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도는 인권조례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배상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권조례안의 지원은 그 성격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복지증진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의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즉 인권조례안에 규정된 지원은 ‘국가배상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신 교수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존재목적이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있다”며 “인권조례안의 지원 대상인 사업은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주민의 복리에 어긋나는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토록 돼 있어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며 “인권조례안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도는 ‘인권조례안의 지원 사업에 전망이나 효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지원의 구체적 범위가 없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도가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권조례안에 계획 수립 인권센터 등은 독립적이고 실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이를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로 보고 인권조례안을 무효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헌법상의 요구를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경우는 도지사의 고유권한 침해라기보다는 도지사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합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제주에서 인권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제주도민의 인권의식의 향상은 물론, 여성, 아동·청소년,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등 제주지역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욱이 제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의 인권이 유린당했던 4·3의 아픔과 한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인권조례의 제정은 4·3의 아픔과 한을 평화와 인권으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주도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점, 관련 법률에 위배된다는 점,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인권조례안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재의요구는 헌법과 4·3 정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인권의식 부재 상태에서 관련 법령을 아전인수 격 내지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도지사는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안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제주특별법에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조례는 김경진·김희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다. 지난해 12월 중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도가 지난해 12월 말 재의 요구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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