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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이 금지된 제주도에 불법으로 토종닭을 들여오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타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 타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을 지난 18일 0시를 기해 반입금지 조치했다.

그런데 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뒤 하루 만에 반입이 이뤄지려 했다.

 

제주도는 19일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려던 토종닭 2100마리를 적발해 반송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송조치된 닭은 반입금지 조치가 내려진 뒤 첫 사례다.

 

이번에 제주에 들어오려던 토종닭은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것으로 19일 목포를 출발하는 성우선사호 화물을 통해 들어오다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확인 결과 반입토종닭은 17일 선적된 것이 아닌 반입금지 시행일 18일 0시 이후에 차량에 선적돼 들어오려 한 것이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적발된 토종닭을 이날 오후 8시 목포행 화물선으로 즉시 반송 조치했다. 또 위반자 강모씨에 대해서는 불법반입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네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 김병수 동물방역담당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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