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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육지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긴급 특별방역조치와 함께 가금류 반입금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북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가축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방역조례에 의거해 18일 0시부터 타 시·도산 닭·오리·메추리·관상조 등 가금류 생과 닭·오리고기 등 생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단 17일 선적된 18일 제주도에 도착분에 대해서는 반입이 가능하다.

 

도는 또 환경·경제부지사 주재로 행정, 유관단체, 생산자단체를 포함한 긴급가축방역 협의회를 17일 오후 5시에 열고 도내 차단방역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만을 통한 반입금지 품목에 대한 불법반입 검색 강화와 입도객·반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는 등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내 사육가금에 대한 AI 검사와 철새도래지 및 가금사육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소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김병수 동물방역담당은 “가금류 생축 및 가금육 등에 대한 반입금지로 일시적인 수급불안 등 다소 불편한 점이 발생하더라도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가축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만큼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담당은 또 “중국 등 AI 발생국가 여행과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부득이 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했을 경우에는 절대 가금사육농가에 출입을 금지하고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의시켰다.

 

그는 농가에는 “농장 축사 내외부에 대한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 야생조류와의 사육 가금의 확실한 접촉 차단과 예찰을 철저히 해 달라”며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가금류가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1588-4060)으로 즉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다.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HPAI)․저병원성(LPAI)으로 구분된다. 이중 고병원성 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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