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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시내 빌라와 학교 등에서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친 모 중학교 교사를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A중학교 교사 이모(30)씨를 절도와 현주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빌라 모델하우스, 학교 체육관 등을 돌며 TV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빌라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원형테이블과 원형 카페트, 지난해 6월에는 같은 빌라에서 LED TV 1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7월에는 학교 체육관에서 79만원 상당의 LCD TV 1대를 훔쳤다.

 

검찰은 지난 13일 해당학교 측에 이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학교는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만큼 직위해제 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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