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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한동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사건 마무리

 

'한동주 게이트'를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이 한동주 전 서귀포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변창범)는 한동주 전 시장이 우근민 지사의 지지를 유도한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내면 거래의혹을 받고 있는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해 12월2일 한동주 전 시장과 우근민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다음 날인 3일 한 전 시장의 발언을 조사하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한 전 시장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내면거래 혐의와 관련 우 지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4일 서귀포시청과 한 전 시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압수수색은 한 전 시장의 주거지와 서귀포시장 관사, 서귀포시청 시장직무실, 비서실, 안전자치행정국장실, 총무과 사무실 등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한 전 시장과 총무·인사 담당 직원들의 컴퓨터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게다가 한 전 시장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압수해 문자메시지 등을 복원하고,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검찰은 19일 한 전 시장을 검찰로 불러 소환조사한 뒤 이날 오후 8시쯤에 귀가시켰다.

 

검찰은 한 전 시장이 발언의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내면거래나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자 행사 당일 참석했던 참가자들을 상대로 전화조사를 벌였다. 또 한 전 시장의 비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단행했다. 한 전 시장의 발언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캐내기 위해서다.

 

 

우근민 지사에 대해서는 내면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지만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 조사로 지난 2일 진행됐다.

 

제주지검 변창범 부장검사는 “한 전 시장의 축사 발언내용이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서 우근민 지사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임이 명백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근민 지사의 당선을 조건으로 서귀포시장직 제공을 약속했다는 부분은 피의자들 모두 내면적 거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며 “압수물 분석에서 내면적 거래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변 부장검사는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장이 접수된 즉시 수사반을 편성하고 다음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시장은 지난해 11월29일 서울용산전쟁기념관 웨딩홀에서 열린 재경 서귀포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에서 서귀포고등학교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근민 도지사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의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 전 시장은 “내년 6월말이 선거고 저도 내년 6월말까지 임기입니다. ‘내(우근민)가 당선되면 너(한동주)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니가 서귀포고등학교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 솔직히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귀포시장을 더 하게 되면, 우리 시청 내에도 6급 이상 서귀고 출신이 50명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16년 이상 된 연륜을 가진 남주고등학교는 6급 이상이 35명뿐입니다. 그리고 농고가 15명, 서귀여고 25명 정도, 삼성여고 5명 정도입니다. 직원까지 하면 서귀고등학교에 250명, 남주고 150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서귀포고등학교가 모든 인사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제가 더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내에서 사업하는 분들 계약 하나 더 줄 수 있고.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고 발언했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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