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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 도민들은 얼마나 될까?

 

제주도는 13일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조례 제정·개폐청구 총수,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를 각각 확정해 공표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6만78명, 조례 제정·개폐청구 총수는 46만10명, 그리고 주민소환 청구권자 총수는 45만8692명이다.

 

이는 지난해 주민투표 44만8756명, 조례 제정·개폐청구 44만8672명, 주민소환 44만7518명보다 각각 1만1322명, 1만1338명, 1만1114명 늘었다.

 

공표된 주민총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와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돼 있다.

 

주민총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는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재외국민과 영주체류 취득한 외국인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46만78명의 12분의 1이상인 3만8340명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또 조례 제정·개폐청구는 주민의 총수와 재외국민의 총수는 주민투표와 같지만 외국인인 경우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200분의 1이상인 2301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소환청구는 19세 이상 주민 중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과 영주체류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총수 45만8692명의 100분의 10인 4만5870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지역구 도의회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선거구 주민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이번 공표는 각각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주민들이 연서로 서명하게 되는 서명인수를 정하기 위해 전년 인구수를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에 공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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