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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무려 18차례나 반복한 50대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양호 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56)씨를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2012년 1월 4일 오후 6시 17분쯤 혈중알콜농도 0.196%의 만취상태로 트럭을 운전한 혐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지난해 4월까지 16개월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고 후 도주 등 10여 차례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만 18번이나 있다. 그 중 실형전과가 8회에 이른다"며 "형사처벌 이후에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음주.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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