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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JDC 농어촌 기금 출연 '제동'...제주 농어업인 반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농어촌진흥기금 출연이 중단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국토부의 승인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 JDC 직원들이 징계까지 받게 됐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기금 출연 중단 이유는 단순하다. JDC의 지출이 수입을 초과해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기금을 출연해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JDC는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종합감사 결과 견책 이상의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3명의 간부에 대해 국토부에 재심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각됐다.

 

국토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지출이 수입을 초과,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기금을 출연해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JDC에 대한 기관 주의와 함께 관련 직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당장 JDC와 제주도로 불똥이 떨어졌다. 기금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JDC는 제주도에 약속한 출연 기금 13억원을 지난해 말 출연하기로 했지만 JDC의 종합감사로 인해 예산 편성 조차 못하고 있다.

 

JDC가 지금까지 출연한 기금은 2010년부터 2012년 까지 3년간 모두 31억원이다.

 

이 기금은 지역 농어업인들의 자금융통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더구나 제주도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줘 잔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융자가 가능했다.

 

최근 한중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기금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었지만 지난해 8월 국토부의 감사 결과로 이제 그런 돈을 기대할 수 없는 처지.

 

결국 농어업인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가 지역의 특성과 1차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JDC로서도 억울한 입장. "국토부가 출연 기금 운영을 사전 승인해 놓고 이렇게 문제 삼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승인해 기금을 출연해 왔는데 이처럼 뒤늦게 기금 출연을 문제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갈수록 농어업인들한테 더 많은 기금이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 판이니 우리로서도 입장이 곤란해졌다”고 말했다.

 

JDC는 제주특별법에 기금 출연 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법 제201조 제4항(농림축수산업의 진흥)에는 ‘JDC는 개발수익금의 일부를 지역 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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