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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평가위원으로 참여…당사자, 도 공지사항도 묵살
제주도, 행안부 예규도 따르지 않고 계약 추진…‘문제없다’만 되풀이

 

김만덕 기념관 건립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공정 입찰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27일 김만덕 기념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공사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사업자는 제주의 A사와 서울의 B사 컨소시엄.

 

그런데 평가위원 구성에 문제가 발견됐다. 최종 계약 대상 사업자와 계약 관계가 있는 인사가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감점요인이 있는 기업에 감점 없이 점수를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평가위원 중에는 A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D사의 대표이사인 서울지역 C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다.

 

두 업체는 수년간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사는 C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는 D사에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용역비로 매달 일정액을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직접 평가에 참여했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특히 C교수는 자신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걸 통보받아 놓고도 이를 묵살하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가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한 ‘제안서 평가위원 공지사항’에서 참여업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은 평가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제주도가 평가위원들에게 공지한 사항이다.

 

“오늘 참석하신 평가위원님 중에 ‘본인 또는 소속단체에서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하도급을 포함해 용역, 지분,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및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그리고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님께서는 금번 평가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이 계시면 지금 위원장님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C교수는 이를 묵살하고 평가에 참여했다.

 

C교수와 A사가 이해관계가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 관계자는 “어쩔 수 없다”며 모른 척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다. 로비가 굉장히 심해 평가위원들도 평가 하루 전에 통보한다. 때문에 24시간 내에 조회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법적으로 조회할 규정도 없고, 시간적으로 조회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절차상 문제도 없다”며 “어떤 기관에 조회를 의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사후에 이해관계가 드러난다고 해도 이미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없지 않느냐”며 평가위원과 참여업체와의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행정부 예규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도 보면 계약담당자가 주의할 사항이 나온다.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할 사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해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가 있는 경우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A사와 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주에 계약부서에 의뢰하면 금방 계약절차를 밟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A사와 컨소시엄을 한 B사는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전시와는 상관이 없는 조경분야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 감점을 매긴다.

 

그런데 감점은 없었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9월 입찰을 진행한 ‘소방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설치공사’에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최대 2점을 차감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제주는 그렇지 않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경시설에는 문제가 있지만 전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며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 8월에 지방계약법 시행 전에는 운영에 관한 것은 지자체의 규칙으로 제한을 뒀다. 2012년 12월 16일자로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입찰해 참가했던 한 업체의 관계자는 “제주도는 이번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있었음에도 이의를 묵살했다”며 “앞에서 제기한 정황에 대해서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B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로서 평가 시 감점처리가 됐어야 하지만 감점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제주도의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로 인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고가 있을 날로부터 약 2개월간 참여한 업체 모두가 수 많은 시간과, 인원, 자금을 투입해 제안서를 제작했다”면서 “제안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 질 것이라 생각하고 이번 공모에 참여한 것이나 참여업체 모두가 불공정 심사의 들러리가 된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 질수 있도록 재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만덕기념관은 제주시 건입동 금산생태공원에 인접한 부지 1884㎡에 지상 3층, 전체면적 2932㎡ 규모로 지어진다. 160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김만덕의 생애를 소개하고 영정·유품·기록물 등을 보여주는 전시관을 비롯해 굶주림을 체험하는 기아체험관, 기부문화의 소중함을 배우는 나눔교육관, 나눔광장, 야외공연장 등이 갖춰진다.

 

김만덕(1937~1812년)은 조선시대 나눔을 실천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의 대표적인 제주 인물이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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