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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이 정부 보조금과 특별할동비를 부정 수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일 정부 보조금과 특별활동비를 부정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난 도내 어린이집 30곳과 유치원 3곳에 대해(사기 및 영유아교육법위반등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으로 받은 보조금과 특별할동비는 모두 7억 5700만원이다.

 

서귀포시에 있는 H어린이집 원장 김모(49)씨는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까지 실제 고용하지 않은 보육교사 및 운전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인건비 538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2005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H어린이집 인근에 J어린이집을 별도 설립 운영하면서 2008년 8월 쯤 J어린이집에 원생이 없어도 폐원신고를 하지 않고 보육교사 1명과 원생 7명이 다니는 것처럼 꾸며 5년여간 보조금 4764만원을 부정하게 받아았다. 김씨가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은 총 1억 144만원이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6곳이 실제 고용하지 않은 운전기사와 교사, 취사인력 등 을 고용한 것처럼 하거나 구입하지 않은 교재교구 및 식자제를 구입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1억 859만원을 받았다.

 

또 제주시에 있는 J어린이집 원장 김씨(41)는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 까지 영어 특별할동비를 매월 1인당 1만 4263원 임에도 2만원으로 과학 특별할동비는 매월 1인당 4000원 임에도 5000원으로 부풀려 납부통지서를 원생 90여명에게 발송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특별활동 교제 및 강사 공급업체 등에 원생으로부터 수납한 특별활동 전액을 매월 이체 했다가 실제 계약금과 송금한 돈의 차익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1664만원을 편취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 29곳이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특별활동비 5억 3036만원을 부정 편취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편취한 보조금은 관할 시청에 통보해 환수하고 수사가 완료 되는데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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