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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갑오년 새해에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제도가 도입되거나 바뀐다.

우선 내년부터는 기존 지번 주소가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2일부터 공공기관에서 각종 신청을 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써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도민들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각종 요금도 오른다.

 

지난 11월 교육용을 제외한 모든 전기 요금이 올랐다. 산업용 전기료가 6.4% 오르고 건물이나 레저시설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도 5.8% 올랐다.

버스요금도 오른다. 내년 2월1일부터 인상된다. 6년여 만이다.

시외버스는 평균 14.4%, 리무진은 10.7%씩 오른다. 일반 시외버스의 경우 제주∼애월 구간은 기존 1000원에서 1300원, 제주∼서귀포는 30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된다. 중고생은 구간에 관계없이 200원씩 오른다. 리무진 버스의 경우 제주~서귀포간은 5,000원에서 5,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내년 2월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면 안 된다. 2월14일부터다. 적발되면 면허 벌점 15점에 차종별로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부동산 제도도 달라진다. 내년부터 부동산 취득세가 영구 인하된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는 3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청약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양도세와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는 종료된다. 전용 85㎡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5년간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기다린다.

우선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 8890원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건강보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65세 이상 노인에겐 기초연금이 최대 20만원 지급된다. 이르면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수준인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금연구역도 확대 운영된다. 규모 100㎡ 이상의 일반 음식점과 커피숍, 제과점 등이 추가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체휴일제 시행도 반가운 소식이다. 대체휴일제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더 쉬는 제도다. 대체휴일제 시행으로 새해 공휴일은 총 67일로 늘어난다.

9월 추석 연휴의 경우 추석 하루 전인 9월7일이 일요일이어서 원래 연휴인 9일의 다음날까지 쉴 수 있다. 쉽게 말해 직장인은 9월6∼10일까지 추석연휴가 닷새로 늘어난다.

항공기는 1월1일부터 반입제한 물품이 완화돼 긴 우산과 손톱깎이, 와인 오프너 등의 반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항공기 이착륙시 기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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