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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여행 중인 외국인 여성의 현금 등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이모(33)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6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청 인근 길에서 숙소를 찾고 있는 10대 후반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접근해 길을 안내해 주면서 현금 60만원을 빼았고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당시 관광지 안내문을 보면서 숙소를 찾고 있었다. 이를 본 이씨는 A씨에게 접근하면서 숙소까지 길을 안내해주겠다고 하면서 A씨를 외딴 곳으로 유인, 흉기로 A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인상착의를 토대로 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범행 3일만인 29일 새벽 제주시청 인근 커피숍에서 이씨를 붙잡았다.

 

자전거 종목 코치인 이씨는 8월 경기도에서 제주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범행 당시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걸로 보아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 이다.

 

한편 A씨는 크리스마스인 25일 제주로 입국해 이씨가 붙잡히기 전인 28일 제주를 떠났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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