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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터졌다. 이번에도 제주도 공무원의 공금횡령이다.

 

제주도 한 공무원이 지인명의로 통장을 개설해 비용을 지급한것 처럼 꾸며 공금 2400만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30일 7급 공무원 K씨를 공금 횡령 등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1년 모 사업소에서 회계담당으로 일하면서 지인 3명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관련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위는 K씨와 함께 공금 횡령에 가담한 직원이 더 있는지와 결재라인의 연루 여부 등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꼴찌의 수모를 안자 지난 11월 공금횡령 등 공직 비리에 연대 책임까지 묻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들었다.

 

그러나 최근 공직자의 공금횡령, 음주운전, 초과근무수당 허위 수령 등 공직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억대의 공금을 횡령한 제주도청 7급 공무원이 구속돼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12월에는 제주시청 기능직 공무원이 12차례에 걸쳐 공금 85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됀 바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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