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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경력을 위조해 해기사 면허증을 부정 발급받은 8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8일 선박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국가자격 해기사(海技士) 면허 승선경력을 위조한 신모씨(52세) 등 8명(선박직원법에의한공무집행방해협의)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신씨 등 8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해 승선경력을 위조해  해기사면허증을 발급받은 협의다.

 

해기사(6급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면허는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6급해기사는 3일, 소형선박조종사는 2일)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제주해경은 “해양안전 등 인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 부정 발급에 대해 전문 브로커  개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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