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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제주시 기능직 공무원이 검찰로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9일 횡령과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공무원 명모(39)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 까지 총 12차례 걸쳐 공금 850만원 상당을 무단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건설과 회계담당을 맡으면서 법인예금통장과 비밀번호, 인감, 법인카드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횡령한 돈을 숨기기 위해 e-호조재정관리시스템에 접속,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조작하기도 했다.

 

횡령 의혹이 일자 명씨는 지난 10월 18일 사표를 제출했고 제주시는 사표를 수리하면서 명씨의 범죄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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