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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위반 협의로 서귀포시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오삼코리아와 보광제주가 6개월만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가 보광제주와 오삼코리아를 상대로 ‘문화재보호법위반’ 및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6월 성산포 휘닉스아일랜드 신축 공사과정에서 신석기 패총 3지구중 약 20%를 훼손했다며 보광제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시는 오삼코리아도 추가 고소했다. ‘제주오션스타 콘도미니엄’ 신축 공사장 내의 천연 동굴을 해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의 고발에 서귀포경찰서는 보광제주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8월 무혐의로 결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와 문화유적분포지도상의 패총지구 위치 등 유적지 관련 자료에 대한 보강수사를 경찰에 지시했고 경찰의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의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 결국 경찰과 같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동굴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오삼코리아는 동굴을 발견했으나 공사를 6일이 지난 뒤에서야 멈췄다. 시는 이기간 동굴이 140cm 가량 파헤쳐지고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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