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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장에서 체포됐던 강정마을 주민 강부언(72)씨가 구속 2개월만에 풀려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판사)은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1일 제주지법 1심 재판부로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멱살을 잡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중이던 강씨는 그해 11월 14일과 15일에도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10월 8일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과 강씨의 변호인은 연로한 나이와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법률에서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보석이 기각 되자 강정마을회는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은 눈물조차 없다. 오직 제주도민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이라고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강씨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합0법적으로 시위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다. 공사현장 입구에서 시위를 하는 것은, 식당 앞에서 손님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와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며 강씨에게 물었고 이에 강씨는 "앞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위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5일 선고공판에서 "강씨가 고령이고, 돌봐야할 가족이 있다는 점, 불법적인 시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경찰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개인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법의 형평성을 고려해 봐 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명심해 달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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