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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시공업체가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8일 주식회사 우창해사가 강정마을 주민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주민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우창해사는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공사장에서 방파제 등에 사용될 ‘테트라포드’(일명 삼발이) 등을 제작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2011년 7월 방파제의 뼈대가 되는 대형 구조물 ‘케이슨’ 거치를 위한 준설 작업 중 강정마을 반대측 주민들이 바지선 운항을 방해했다며 법원에 2억8978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업체는 당초 고권일 위원장 등 주민 14명을 피고로 했으나 2012년 4월과 2013년 9월 두 차례 걸쳐 9명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다.
법원이 해군기지 공사방해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사건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반대측 부담이 커지게 됐다.  [제이누리=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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