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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노루에 대한 올무를 이용한 포획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 3월 제정된 노루를 3년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조례 시행을 위한 ‘노루 포획허가 처리지침(안)’을 마련해 지난 3일부터 21일까지 18개 읍·면·동 리통장과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당소 지침안에는 올무를 제외한 총기류, 생포용 틀, 그물 등으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피해 농가가 자력으로 직접 포획 할 수 있도록 올무 사용을 허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인해 이번 최종 지침에 올무를 이용한 포획도 포함됐다.

 

단, 올무의 사용은 피해 농경지 울타리 경계내로 한정하도록 했다.

 

노루 포획은 해발 400m 이하 지역에서 노루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가 해당 리통장의 확인을 받고 읍·면·동에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 확인을 한 후, 관할 행정시에서 포획을 허가하게 된다.

 

포획 허가 시에는 포획기간, 포획수량, 포획도구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 포획된 노루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포획한 노루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농민이 자가소비 하거나 지역주민에게 무상 제공, 소각, 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거래는 못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 허경종 환경자산보전과장은 “허가지역을 이탈해 포획하는 자와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올무 설치 등 불법 포획에 대한 현장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며 “향후 노루 개체 수 및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노루를 보호 하면서 실효성 있는 농작물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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