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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에 이어 2심도 원고승소…임모씨 민주화운동자로 인정

노태우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의 40대 남성이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임모(42)씨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심과 같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다.

 

해당 사건은 1992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임씨가 자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해달라며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당시 제주대에 다니던 임씨(90학번)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가 주관한 시위에 참가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임씨는 반성문을 제출하라는 검찰 측의 요구에도 불응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임씨는 2000년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에 명예회복 신청을 했다. 그러나 민주화운동 심의위원회는 MB정권 당시인 2010년 임씨를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불인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임씨는 재심의를 요청했고 2011년 또 불인정 결정을 받았다.

 

이는 1992년 당시 함께 유죄 판결을 받은 2명을 2005년과 2007년 각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과 상반된 결정이었다.

 

민주화운동심의위의 결정에 불복한 임씨는 “기각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심에 이어 이번 2심도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씨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며 “다른 2명과 동일한 행위에 대해 민주화운동심의위가 차별대우를 한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민주화운동법이 규정한 결정기한이 90일인데도 명예회복을 신청한지 10년이 지난 2010년에 기각한 것은 심의위 처분의 위법성을 더욱 무겁게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는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국민에 의해 국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 항거행위 자체의 동기나 목적만을 고려하지 말고, 당시 정부가 어떤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대항하는 항거자의 행위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었는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임씨는 신청 13년 만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명예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임씨는 “당시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가 보수화돼 심의위에서 불인정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사법부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개념이 명확히 잡았다는 것이다. 개념 정립을 확립하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면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진다.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른 보상의 종류는 사망자 및 상이자의 보상금, 상이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으로 구분된다. 사망자·행방불명자 및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배상법을 준용, 사망 당시 평균임금에 취업 가능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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