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 일부직원들이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또 근거도 없이 유료관람료 징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3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제주도 문화예술진흥원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2011년 1월 이후 추진한 업무를 중심으로 종합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감사위는 모두 34건에 대해 지적했다. 이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13건에 대해서는 시정·훈계·주의·개선·통보 등 처분요구를 했다. 또 경미하게 나타난 21건에 대해서는 현지조치했다.
특히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공무원 8명에 대해는 문책(신분상 훈계)토록 했다. 아울러 재정상 처분요구로 5건 344만5000원 상당을 회수·추징토록 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문화예술진흥원 일부직원들이 직원전체 간담회에 참석해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로 돌아와 간담회시간을 시간외근무 기록단말기에 지문인식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감사위는 부당 수령액 22만6100원을 회수토록 하고 수령액의 2배를 가산해 45만2200원 상당을 추징하도록 ‘시정’요구 했다.
문화예술진흥원 A씨는 1000만 원 이상인 전문공사를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 시공처리했다. 감사위는 A씨에게 ‘훈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제주아트센터는 조례에 근거해 관람료를 징수(감면)하고 있지만 문예회관은 아무런 근거없이 관람료를 징수(감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회관은 공연 때마다 공연 추진계획(내부결재)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감면)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위는 자체기획·초청 유료공연에 따른 관람료 책정 및 징수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개선’토록 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감사에서는 소장 자료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물관 소장 자료의 망실·훼손·도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장고 자료관리관 등을 지정해 제물조사 및 자료출납대장, 자료관리카드, 수장고 관리대장 등을 작성·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자료는 작성·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수장고 자료출납원을 지정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또 관련된 업무를 소홀히 한 5명에게는 ‘훈계’ 조치토록 했다.